(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어총 산하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보육현장의 가장 큰 과제였던 1일 종일반 8시간 원칙이 지난 4월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2016년 8월에 발의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는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협조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그리고 법안 통과에 앞장서준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과 보건복지부 당국자들께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달했다.
1일 종일반 8시간 원칙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대정부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던 보육현장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1일 12시간 이상 보육에 힘들어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제도 대혁신을 주장하며 3월 28일부터 국회앞에서 무기한 천막집회 중인 비대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1일 8시간 종일반 원칙 정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장보육 시행과 이용, 교사와 보육료의 추가지원, 교직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이 가능하게 되어 보육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대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직원의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보육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